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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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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1-10-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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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를 위해 경북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실무에 들어간 것이라 하겠다.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는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민간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그런데 경북도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려는 것은 정부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기업을 사실상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공기업(지방자치단체)이 인수하는 격이 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알짜배기 공기업이라면 취지에 조금은 어긋난다 하더라도 도정(道政)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으나 적자 투성이인 공기업을 잘못 인수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김하수 의원의 지적을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첫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둘째 인수대금 2290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229억 원을 경북도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부채와 인수 후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경북도가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본금은 839억 원, 부채는 1032억 원인 것으로 부채비율이 123%인 상태다. 또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도 2009년 5억 원, 2010년 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썩 장사가 잘 되는 공기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라면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북도가 인수하게 되면 부채와 이자에 매년 229억 원을 경북도의 부담이 되고 앞으로 운영할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하면 경북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북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경북도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경북도도 도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 없이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에만 집중하다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예산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이 분명히 수립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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